접수·보험
Q. 치료 4주가 지나면 진단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만 다니라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연장하시면 됩니다. 4주는 치료가 끝나는 기한이 아니라 서류가 한 번 필요해지는 지점입니다.
📝 상세 답변
2023년 1월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규정입니다.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받고, 4주가 지난 뒤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연장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기간만큼 보험사가 치료를 인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증상이 남아 있으면 다시 발급받아 이어가시면 됩니다. 4주가 가까워지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서류도 준비해 드리니 환자분이 날짜를 세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 문제로 며칠 치료를 쉬면 통증이 다시 올라와 회복이 오히려 늦어집니다.
의료진 감수
배재우
대표원장
